
어른들은 '복비'라고 부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할 때 바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 주택 중개수수료(2022년 3월 기준) 거래 내용 거래 금액 상환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 교환 5,000만 원 미만 0.6% 25만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의 분양권 거래 금액 매매 : 매매가격(대금) 교환 : 교환대상 중 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을 기준으로 함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80만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0.4% 없음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5% 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0.6% 없음 15억 원 이상 0.7% 없음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

이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제가 알아낸 결론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부동산에 문의해 보아도 그렇고, 선불로 해야 한다 혹은 후불로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많은 경우 선불로 계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월세로 살았던 집의 계약서을 확인해 보니 [선불로 매월 **일에 지불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네요(아래 사진 참조).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집 주인과 선불로 할지 혹은 후불로 할지를 정하면 되는 것이구요. 대부분은 그런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에서는 선불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입주한 날짜와 이사한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