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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은 '복비'라고 부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할 때 바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 주택 중개수수료(2022년 3월 기준)
거래 내용 | 거래 금액 | 상환요율 | 한도액 | 비고 |
매매, 교환 | 5,000만 원 미만 | 0.6% | 25만원 |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의 분양권 거래 금액 매매 : 매매가격(대금) 교환 : 교환대상 중 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을 기준으로 함 |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 |
5,000만 원 미만 | 0.5% | 20만원 | 거래 금액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세×100) 단,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세×70) |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토지,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 : 0.9% / 2022년 3월 기준)
거래 내용 | 상환요율 | 비고 |
매매, 교환 | 0.5%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어야 함. 단, 실제 용도가 업무용인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 |
임대차 등 | 0.4% |
그럼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환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 상환요율
단, 한도액이 있는 경우엔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한도액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한도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 공식대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중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해 계산합니다. 또한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에 7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하면 됩니다.
몇 가지 쉬운 예를 들어 볼까요?
♣ 6억 원 매매인 경우 → 한도액 없음
거래 금액 (6억 원)× 상환요율(0.4%) = 240만 원
♣ 9,000만 원 전세 경우 → 한도액 30만 원
거래 금액(9,000만 원) × 상환요율(0.4%) = 36만 원 그러나 한도액이 있으므로 30만 원
♣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인 경우 → 월세 거래금액 5,000만 원 이상
보증금(2,000만 원) + (70만 원 × 100) = 9,000만 원
9,000만 원 × 상환요일(0.4%) = 36만 원
♣ 보증금 ,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경우 → 월세 거래금액 5,000만 원 이하
보증금(1,000만 원) + (30만 원 × 100) = 4,000만 원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므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1,000만 원) + (30만 원 × 70) = 3,1000만 원
3,100만 원 × 0.5% - 15만 5천 원
▶ 만약 중개업자가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중개보수 요율표를 살펴보고,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적정 수수료를 계약 전에 꼭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한다면, 중개업자는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고(공인중개사법 제36조), 심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Tip) 중개수수료는 현금으로 지불하지 마시고 거래내역이 남는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해서 대표 중개업자 이름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입금한 것을 나중에 알 수도 있으니 현금보다는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