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지를 보면 '제 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다음과 같이 올라왔습니다(2024년 6월 27일 공고). 모집 공고일 : 2024년 6월 27일(목) 공급호수 : 총 853세대(신규 공급 7465세대, 공가 재공급 및 예비입주자 107세대) 신청 자격 (⇐ 이게 중요하겠죠!)-모집공고일(2024.06.27)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그 외 세부 자격요건은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일정(인터넷 및 방문) -[1순위] 2024년 7월 8일(월) 10:00 ~ 2024년 7월 9일(화) 17:00 (방문청약의 경우 각일 10:00~17:00)-[2순위]..

어른들은 '복비'라고 부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할 때 바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 주택 중개수수료(2022년 3월 기준) 거래 내용 거래 금액 상환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 교환 5,000만 원 미만 0.6% 25만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의 분양권 거래 금액 매매 : 매매가격(대금) 교환 : 교환대상 중 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을 기준으로 함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80만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0.4% 없음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5% 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0.6% 없음 15억 원 이상 0.7% 없음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