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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명시된 절차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이를 심의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장치로,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와 과정

1. 탄핵 소추 발의:

  •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소추(訴追)란?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彈劾)을 발의(發議)하는 일

 

2. 탄핵 소추 의결:

  •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됩니다.
  •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국회 탄핵 소추 의결

3.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게 됩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탄핵의 결과

1. 탄핵 인용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파면된 대통령은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2. 탄핵 기각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 탄핵이 기각된 경우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었던 기간 동안의 모든 권한과 의무가 그대로 회복됩니다.

결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견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탄핵 절차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 공감도


※ 아래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탄핵심판에 대한 글을 옮겨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안내>>

탐핵심판 

▶ 탄핵심판 의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공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 탄핵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탄핵소추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우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탄핵심판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 

▶ 탄핵심판 결정의 내용 및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교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글들

▶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의 역사 <바로가기>

▶ 탄핵 되었던 미국 대통령(feat. 미국의 탄핵 절치) <바로가기>

▶ 탄핵 제도의 역사와 의미 <바로가기

▶ 탄핵이 국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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