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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 보증금 지원형 안심주택이란?
서울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3년 12월 26일(화) ~ 12월 29일(금)
▣ 신청 방법 :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1. 일반 공급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두 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부동산 기준(토지나 건물 모두) 21,550만 원 이하,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둘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됩니다).
2. 특별 공급(신혼부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래 세 가지 신청요건이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자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자
둘째, 부동산 기준(토지와 건물 모두)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셋째,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됩니다).
3. 특별 공급(세대 통합)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세 가지 신청요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 1순위 : 자녀가 있는자(임신 중이거나 입양자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자
둘째, 부동산 기준(토지와 건물 모두)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셋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 P 가산됩니다).
▶ 대상 자격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다중주택이란? 다중주택의 조건은 세 가지인데, 첫째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둘째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면 안 됨, 공동 휴게실이나 취사 공간은 가능함), 셋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대학가 자취촌에서 볼 수 있는 건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상가주택
3. 다세대 주택 /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 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납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공급 절차 및 일정
▣ 청약신청 접수 기간 : 2023년 12월 26일(화) ~ 12월 29일(금) /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 서류제출 기간 : 2023년 12월 26일(화) ~ 2024년 1월 5일(금) / '등기우편접수만 가능' (인터넷 신청자 전원 제출)
▣ 소득, 자산, 자동차 : 2024년 2월 26일(월) ~ 2024년 3월 6일(수) / 소명서류 제출 등기우편만 가능(대상자별도 통보)
▣ 입주대상자 발표 : 2024년 3월 15일(금) 예정 /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2025년 3월 14일(금)까지
▶ 지원내용
구 분 | 전 세 | 보증부 월세 | |
대 상 주 택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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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 합계 4억 9천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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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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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5백만 원 까지) |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중개 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