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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대출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예정자 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입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이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 되야 합니다(단, 다자녀/2자녀 가구 : 6만원, 신혼 가구 : 7.5천만원).
- 부부 합산 자산 기준 3.61억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재산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자산 기준 = (부동산 + 일반 자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 부채 + 금융 부채) - 신혼가구, 청년가구,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가구는 따로 신청하세요. 혼동하지 마세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구요. 신혼가구와 청년가구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2. 대상 주택
구분 | 일반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
임차 전용 면적 |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
임차 보증금 | 수도권 |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수도권 외 |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3. 대출 신청 시기
- 전(월)세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약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이사 가는 날이 3개월 이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4. 대출 금리
▶ 기본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3. 10. 06 현재]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구분 (연소득, 부부합산)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 우대 금리 (㉮, ㉯ 중복 적용 불가)
㉮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 연 1.0%p
㉯ 다문화, 장애인, 노인 부양, 고령자 가구 : 연 0.2%p
㉰ 자녀가 있는 가구(만 19세 미만 자녀 수 기준) : 3자녀 이상(연 0.7%p), 2자녀(연 0.5%p), 1자녀(0.3%p)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연 0.1%p
5. 대출 한도(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 2자녀 가구는 최대 80% 이내)
<최대한도>
구분 | 일반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 1억 2천만원 | 3억원 |
수도권 외 | 8천만원 | 2억원 |
6. 대출 기간 / 상환 방법
- 2년 만기일시 상황방식(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단, 10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연장 가능(2년 단위, 최대 5회, 최장 10년)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금리 연 0.1% 가산
※ 대출 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
7. 대출 형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안심 대출
- 신용 대출 (임대인 반환확약서 청구, 금리 1% 가산 적용, 보증서 발급거절자에 한함)
8. 고객 부담 비용
- 인지대(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보증료 최대 연 0.12%(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기준) - 저의 경우는 1억 2천만원을 받았는데 30만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9.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10. 준비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 계약금을 거실 때 전체 금약에서 5% 이상을 내야하고,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영수증을 줍니다. 그것을 잘 가지고 계셨다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약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관련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및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
11. 유의사항
- 기한연장 시 마다 연장시점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추가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존 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70%(2자녀 이상 가구는 8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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